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제29조에 따라 국제화교육,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국외유학,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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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ㆍ유치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2. 글로벌 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교육분야 공공기관, 국제기구 및 대학협의체의 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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