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제29조에 따라 국제화교육,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국외유학,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교육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과 자료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에 참여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 원고료, 자문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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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회의제7조 · 실무협의회제8조 · 관계기관의 의견 요청제9조 · 활동 보고서의 제출 및 정책 반영제10조 · 비밀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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