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제29조에 따라 국제화교육,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국외유학,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글로벌 인재양성 및 유치의 중장기 전략의 수립2. 국제화교육 및 국제교육협력 진흥에 관한 사항3. 글로벌 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유학생, 재외동포 교육지원,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글로벌 교육분야 관계기관, 학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6. 동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연구의 제안7. 기타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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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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