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활동 보고서의 제출 및 정책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제29조에 따라 국제화교육,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국외유학,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건의 등을 포함한 활동 보고서를 교육부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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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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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