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응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②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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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