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 (검정시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2. 운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3. 운영기관의 업무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4. 운영기간 : 2024. 5. 1. ~ 2027. 4. 30.(3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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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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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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