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과(팀,실)장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의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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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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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