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 (전결 및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과(팀,실)장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접수문서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각 소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별표1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④별표2에 규정한 사항은 총괄국장 및 우편집중국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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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사항
[별표1]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사항 ▣ 공통사항 과별 | 단위업무 | 사 무 내 용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청장 과별 | 단위업무 | 사 무 내 용 | 담당 | 과장 (팀,실장) | 청장 공 통 사 항 | 1. 국내출장 및 휴가 | 각 과(팀,실)장의 휴가 허가, 국내출장 및 복명처리에 관한 사항 | |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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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소속기관으로의 위임 사항
[별표2] 소속기관으로의 위임 사항 과(실)별 | 위임대상 업무 | 위임받을 기관 우정사업과 | 고객만족 이벤트행사 실시 | 총괄국․집중국 우정사업과 | 요금 별․후납우편물의 탐문 | 총괄국․집중국 우정사업과 | 다량통상우편 이용 고객의 관리 | 총괄국․집중국 우정사업과 | 우편수취함․반송함 관리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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