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 (전결 및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과(팀,실)장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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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접수문서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각 소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별표1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④별표2에 규정한 사항은 총괄국장 및 우편집중국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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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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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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