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연안전지원센터"란 「공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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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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