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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연법
LAW · 법률

공연법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4-23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제10의2조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제10의3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1조
재해예방조치
제11의2조
안전관리비
제11의3조
안전관리조직
제11의4조
안전교육
제11의5조
피난안내
제11의6조
사고보고의무 등
제11의7조
방화막의 설치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2의2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2의3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의4조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2의5조
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의6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2의7조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제14의2조
자격 취소 등
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제15의2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의3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30조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32조
폐기명령 등
제33조
행정처분
제34조
폐쇄조치 등
제35조
증표휴대
제36조
청문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수수료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의2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4의3조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제6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8조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제8의2조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