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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0의2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10의3조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0의4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제10의5조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제11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제12조
제13조
전문인의 자격검정
제13의2조
제13의3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4조
제14의2조
제15조
자격검정위원회
제16조
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제16의2조
제17조
제18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의2조
공연장의 범위
제2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제20조
제21조
전문인의 배치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의2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제4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제5조
제6조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제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9의2조
안전관리비
제9의3조
안전관리조직
제9의4조
안전교육
제9의5조
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제9의6조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제9의7조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