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관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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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