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은 박물관 운영ㆍ역사학ㆍ국가유산ㆍ사회교육 등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이 맡으며, 서기는 기획운영과 직원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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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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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