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소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