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시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당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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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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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