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외반출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0항에 따라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을 정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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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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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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