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외반출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0항에 따라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을 정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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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신고서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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