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1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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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제11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제12조 지정의 취소 등제13조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제14조 투자재원의 마련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 공동연구의 지원 등제17조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제18조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제1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제2조 정의제20조 청문제21조 위임 및 위탁제22조 비밀유지의무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4조 벌칙제25조 벌칙제26조 양벌규정제27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제6조 기본시책의 마련제7조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의2조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제8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제9조 기탁 및 등록 등제9의2조 분양신청 등제9의3조 국외반출승인 등
제9의4조 ~ 제9의4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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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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