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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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안의 긴급ㆍ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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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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