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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