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 (심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결정 여부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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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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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