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5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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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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