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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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청장이 정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분과별 특수성 등에 따라 청장이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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