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유산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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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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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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