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수시 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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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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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