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추가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국가유산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