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공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 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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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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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