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원 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표 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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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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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