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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