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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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