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 및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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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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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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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