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6조 (수가 및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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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급여 항목 수가 및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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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급여 항목 수가 및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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