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급여 수가"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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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