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67조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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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가기준제11조 진료비의 감면제12조 진료비 징수제13조 입원기간과 그 연장 등제14조 강제퇴원제15조 환자이송제16조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제17조 연구환자제18조 병원에 두는 과제18의2조 공무원의 정원제19조 직무대리제2조 운영원칙제20조 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제21조 응시자격의 제한제22조 전직제23조 전직시험의 면제제24조 면접시험 기준제25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제26조 시험의 합격결정제27조 공개경쟁시험의 특전제28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제29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합격자 통보 등제31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32조 근무성적평가 대상제33조 근무성적평가제34조 평가 방법제35조 평가 시기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제37조 승진임용제38조 성과계약등 평가제39조 상여금 지급제4조 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제40조 예산편성 및 집행제41조 예비비제42조 세입 및 세출제43조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44조 계정의 구분제45조 회계담당공무원제46조 국고은행의 지정제47조 회계처리의 기준제48조 장표의 제정제49조 계산의 원칙제5조 입원대상자제50조 자산의 구분제51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제52조 건설 가계정제53조 고정산의 처분 결정제54조 자산 재평가제55조 감가상각대상제56조 감가상각방법제57조 감가상각 실시시기제58조 결산제59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제6조 입원신청제60조 계약사무제61조 자문위원회 등제62조 권한의 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