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4조 (수가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일반결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과 원무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 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5. 기타 비급여 수가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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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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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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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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