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4조 (수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일반결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과 원무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 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5. 기타 비급여 수가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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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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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