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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