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제6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2이상의 부ㆍ국ㆍ과 또는 담당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가장 주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ㆍ국ㆍ과 또는 담당관이 전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결재권자가 전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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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