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장검사, 부장, 사무국장, 정책관ㆍ기획관, 대변인, 과장, 담당관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정책관ㆍ기획관, 대변인은 부ㆍ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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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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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