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8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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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안제4조 · 기안 및 보고서 작성제5조 · 결재대상의 제한제6조 · 위임전결제7조 · 협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결권자의 부재제10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