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기획ㆍ조직ㆍ정원ㆍ예산ㆍ국제협력 및 법령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기획정책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특정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