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위임전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과장과 담당사무관(이하 "담당"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원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실확인ㆍ증명 및 증명발급 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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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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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