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위임전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과 담당사무관(이하 "담당"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원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사실확인ㆍ증명 및 증명발급 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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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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