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기상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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