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4 제1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처분: 별표 12. 「기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 별표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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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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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