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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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