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2. 요구 성능에 적합한 군수품 적기조달에 관한 사항3.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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