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종료 후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청장은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적시 활용을 위해 위원에게 수시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자문종료 후 자문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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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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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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