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2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방위사업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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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해촉제8조 · 회의 등의 운영제9조 · 비밀보호제10조 · 이권개입금지제11조 · 정치적 중립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및 경비제14조 · 운영세칙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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