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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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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