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4조 (조회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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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의 각종 수사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긴급사실조회는 관계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간 직접 경찰전화ㆍ전신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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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의 각종 수사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긴급사실조회는 관계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간 직접 경찰전화ㆍ전신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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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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