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4조 (조회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의 각종 수사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긴급사실조회는 관계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간 직접 경찰전화ㆍ전신 등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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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