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2조 (부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한다.1. 범죄경력조회2. 지명수배ㆍ통보조회3. 장물조회4. 신원확인조회5. 수법조회6. 여죄조회7. 수배차량조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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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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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