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6조 (범죄사실자료 조회ㆍ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수사자료 조회ㆍ회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1. 전조 제1항의 각종 조회와 회보는 서면, 경찰전화, 전신 등을 이용 신속 정확히 하고 의뢰자와 회보자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2. 전조 제2항의 신원확인 조회결과는「지문규칙」에 따라 회보한다.3. 긴급사실 조회는 전조 제3항과 같이 실시하여 회보하되 신속하고 정확히 조사하여 의뢰관서에 회보함으로써 실질적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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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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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